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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총정리 (2026)

월세와 전세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하며, 유형(Ⅰ·Ⅱ)과 순위에 따라 임대조건과 소득·자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는 유형을 먼저 확인한 뒤 모집공고 일정에 맞춰 접수하면 됩니다.
아래에서 유형별 조건, 순위, 신청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청년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이란
LH 등 공공기관이 이미 지어진 주택을 사들인 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다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를 기다릴 필요 없이 기존 주택을 활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주까지의 기간이 짧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신청은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생아 가구 등 대상별로 나뉘며, 그중 신혼·신생아 가구는 다시 매입임대Ⅰ형과 Ⅱ형(전세형)으로 구분해 공급됩니다.
매입임대Ⅰ·Ⅱ 유형 비교
같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라도 Ⅰ형과 Ⅱ형은 임대조건과 거주 기간이 다릅니다.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며 오래 거주하고 싶다면 Ⅰ형, 소득 여유가 있고 전세 형태를 선호한다면 Ⅱ형이 적합합니다.
| 구분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전세형) |
|---|---|---|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40% | 시중 시세의 70~80%(준전세형) |
| 거주기간 | 2년, 요건 충족 시 재계약 9회 (최장 20년) | 2년, 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최장 10년, 유자녀 14년) |
| 공급시기 | 분기별 공급 | 분기별 공급 |
| 신청처 | LH청약플러스 | LH청약플러스 |

입주대상과 순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는 대상 자격에 따라 1순위부터 4순위까지 구분해 선정합니다.
-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신생아 가구: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순위는 1순위 신생아 가구·지원대상 한부모가족부터, 자녀 유무와 혼인 상태에 따라 2·3순위를 거쳐 4순위 혼인가구까지 구분해 선정합니다.
소득·자산 기준
유형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 매입임대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이하)
- 매입임대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 자산 기준: 매입임대Ⅰ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매입임대Ⅱ는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적용
소득·자산 기준액은 매년 조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해당 회차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LH청약플러스)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접속 후 로그인
- 거주 희망 지역의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Ⅱ 모집공고 확인
- 온라인 청약 신청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확인
- 기간 내 소득·자산·가족관계 증빙서류 제출
- 자격 검증 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신청서 접수만으로 당첨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류 제출과 자격 검증을 거쳐야 하므로, 증빙서류는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입임대Ⅰ·Ⅱ를 동시에 중복 신청하면 무효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에게 맞는 유형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요약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는 Ⅰ형(시세 30~40%)과 Ⅱ형(시세 70~80%, 전세형)으로 나뉘며 임대조건과 거주기간이 다릅니다.
- 신생아 가구·한부모가족이 1순위이며, 혼인 상태와 자녀 유무에 따라 4순위까지 구분됩니다.
- 신청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서류심사와 자격 검증을 거쳐 예비입주자 순번이 발표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일정, 소득·자산 기준액은 LH청약플러스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최신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